의안 22043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0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9
찬성
0
반대
4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5 · 반 0 · 기 2 · 불참 43
국민의힘찬 53 · 반 0 · 기 2 · 불참 50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1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73명
이춘석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인선이종배이종욱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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