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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39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신체 및 운동기능 발달, 자아개념 및 정서적인 안정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런데 미세먼지ㆍ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놀이ㆍ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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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신동욱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9.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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