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3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
(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8.26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5
찬성
3
반대
3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5 · 반 3 · 기 2 · 불참 40
국민의힘찬 46 · 반 0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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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7명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송언석안상훈엄태영유영하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점식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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