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3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03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5
찬성
1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4 · 반 1 · 불참 25
국민의힘찬 72 · 반 0 · 기 2 · 불참 31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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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5명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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