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3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 한시적 지원이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하여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13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라.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 및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6 및 제21조의7 신설).
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10 신설).
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23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불참 31
국민의힘찬 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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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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