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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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04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3
찬성
0
반대
4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4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46 · 반 0 · 기 3 · 불참 56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3
무소속1 · 반 0 · 불참 5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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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
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선영고동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용원이달희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민전김선교김재섭
불참 10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강대식강민국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욱이철규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한기호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운하황희강득구고민정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병주김승원김영환김윤덕맹성규문진석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삼석소병훈송옥주안규백윤호중이소영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정일영정진욱조인철진성준채현일최민희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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