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이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사의 고령화,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의 어려움, 재판지연 심화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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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25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0
찬성
12
반대
1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6 · 반 5 · 기 9 · 불참 20
국민의힘75 · 반 0 · 기 2 · 불참 28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3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0 · 반 3
개혁신당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0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황명선황정아
반대 9
윤종오전종덕정혜경한창민곽상언김남근양부남이용우임호선
기권 11
유영하이만희김교흥김동아김영환김주영박홍배서영석오기형이수진허성무
불참 56
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서일준성일종신성범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한홍이성권장동혁정성국조은희주호영진종오한지아용혜인강경숙서왕진신장식황희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윤덕김태년모경종박주민박지원박홍근복기왕윤건영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일영진선미차지호한정애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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