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83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4-09-1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민국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9.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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