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8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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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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