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광객 유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관광단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48조, 제52조 등).
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0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4 · 반 0 · 기 1 · 불참 45
국민의힘찬 56 · 반 0 · 기 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1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75명
이춘석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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