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7-26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6
소관위 의결2024.09.25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0
반대
5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1 · 반 0 · 기 3 · 불참 16
국민의힘찬 81 · 반 0 · 기 1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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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8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안철수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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