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17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7-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24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3
찬성
4
반대
11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2 · 반 4 · 기 7 · 불참 27
국민의힘찬 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기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95명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호영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