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15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7-2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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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7.23
소관위 의결2024.09.04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5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1 · 반 0 · 기 1 · 불참 38
국민의힘찬 53 · 반 0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1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80명
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수민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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