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라 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 중인 서울의 경우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도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현행과 같은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현 시행지역인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택시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의 결제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4.01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3
찬성
3
반대
2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5 · 반 1 · 불참 36
국민의힘찬 44 · 반 0 · 기 2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1 · 불참 3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1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김건강대식강승규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석기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수영박충권배준영서범수서지영서천호안상훈우재준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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