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0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7-1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19
소관위 의결2024.08.26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2
찬성
1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8 · 반 1 · 기 1 · 불참 40
국민의힘찬 50 · 반 0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 7 · 반 0 · 기 1 · 불참 3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74명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불참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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