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8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7-1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복잡성 증가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융합적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학 리더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실무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기존의 학위과정과 차별화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광주과학기술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3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17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9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4 · 반 0 · 불참 26
국민의힘68 · 반 0 · 불참 37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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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0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70
김병기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정하배준영서일준성일종신성범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성권이철규장동혁정동만정성국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희강득구곽상언김교흥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태년남인순맹성규문진석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삼석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학영임미애정일영차지호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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