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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17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7-1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1)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신설) 1)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 등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12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3
찬성
5
반대
1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0 · 반 4 · 기 9 · 불참 27
국민의힘70 · 반 0 · 불참 35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2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기 1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94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희승백승아백혜련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5
한창민김준혁박해철이수진이연희
기권 12
전종덕김선민정춘생김우영모경종문정복박정현박홍배부승찬윤건영이용선진성준
불참 69
김병기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배준영서일준성일종신성범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성권이철규정성국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희강득구고민정김교흥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태년맹성규문진석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삼석윤호중이소영이언주이재정이학영임미애전진숙정일영차지호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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