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159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7-1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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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10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9
찬성
1
반대
5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찬 61 · 반 1 · 기 4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00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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