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52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7-09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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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09
소관위 의결2024.09.0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1 · 반 0 · 불참 39
국민의힘62 · 반 0 · 불참 43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2
무소속1 · 반 0 · 불참 5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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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0
강선우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안상훈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90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강대식강선영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정하서일준성일종송언석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철규장동혁정성국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희강득구고민정권향엽김교흥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호김윤덕김태년맹성규문진석박범계박상혁박지원박홍근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안규백오기형유동수윤호중이언주이용선이재정이정문이학영전현희정일영진성준채현일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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