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14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7-0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7.08
소관위 의결2024.08.26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1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5 · 반 0 · 불참 45
국민의힘찬 46 · 반 0 · 기 1 · 불참 58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1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67명
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수민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불참 112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강민국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범수서일준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욱이철규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운하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환김용민김윤덕맹성규모경종문진석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삼석소병훈송옥주신정훈안규백안호영유동수윤종군윤호중이상식이소영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정일영조인철주철현진성준채현일최민희한준호허종식홍기원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