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6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 제안 2024-06-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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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6.19
소관위 의결2024.08.28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2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7 · 반 0 · 불참 23
국민의힘76 · 반 0 · 기 1 · 불참 28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2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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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2
강선우김종민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
박대출
불참 57
김병기조정식이주영권성동권영진김석기김성원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정하서일준성일종신성범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성권이철규임종득정성국조배숙조은희주호영진종오한지아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희강득구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준혁김태년맹성규박주민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삼석염태영윤호중이언주이학영임미애정일영차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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