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5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6-1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8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6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9 · 반 0 · 기 1 · 불참 30
국민의힘찬 63 · 반 0 · 기 1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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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명
강선우이춘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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