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53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6-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ㆍ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대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17
소관위 의결2024.09.09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28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3 · 반 0 · 기 1 · 불참 26
국민의힘69 · 반 0 · 불참 36
조국혁신당9 · 반 0 · 불참 2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10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
이수진
불참 69
김병기김종민조정식이주영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정하배준영서일준성일종신성범안철수우재준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성권이철규장동혁정성국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희강득구곽상언김교흥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태년남인순맹성규문진석박지원박홍근복기왕서삼석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학영임미애정일영차지호한준호허종식홍기원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