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03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6-1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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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신성범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6.11
소관위 의결2024.08.26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0
찬성
1
반대
5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8 · 반 1 · 기 3 · 불참 38
국민의힘49 · 반 0 · 기 1 · 불참 55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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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5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수민박준태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종배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연희
기권 4
최수진권향엽박홍배전진숙
불참 100
김병기김종민조정식강민국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세김대식김민전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준영배현진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종득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운하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승원김영환김용민김윤덕맹성규모경종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삼석소병훈신정훈안규백염태영윤종군윤호중이상식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정일영주철현진성준채현일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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