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6-0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05
소관위 의결2024.09.25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1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5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5 · 반 0 · 불참 15
국민의힘찬 80 · 반 0 · 기 2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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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5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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