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75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8-12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안 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3호)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8.12
소관위 의결2024.08.27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08.28
공포2024.09.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9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8-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6 · 반 0 · 불참 4
국민의힘100 · 반 0 · 불참 5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7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9
권영진박대출박정하박준태이양수김윤김교흥박지원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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