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40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7-05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 외의 지역에도 이 규정의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에서의 도입 효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먼저,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23.7)에서는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운송수입이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또,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종사자가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운송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점검…21개사 위반사항 적발(’24.1.31, 보도자료) 서울시가 2022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20,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로 통칭되는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 운수종사자의 측면에서도 이 규정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 택배업 등 성과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이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거보다 성과급이 감소하여 근로해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전업근무를 의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가 금지되는 실정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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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정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05
소관위 의결2024.08.21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의결2024.08.28
공포2024.09.1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4
찬성
2
반대
11
기권
2024-08-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2 · 기 4 · 불참 5
국민의힘97 · 반 0 · 불참 8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0 · 반 0 · 기 3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노종면이용우
기권 9
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김윤김교흥김동아박홍배
불참 13
강명구김은혜김태호나경원박정하박준태안철수이인선황희곽상언김승원박지원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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