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0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부의 변칙적인 이전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50 탄소 중립” 달성 등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됨.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일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여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하여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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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8.2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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