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3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4-07-0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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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도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04
소관위 의결2024.08.21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의결2024.08.28
공포2024.09.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6
찬성
5
반대
5
기권
2024-08-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1 · 반 1 · 기 2 · 불참 6
국민의힘98 · 반 0 · 불참 7
조국혁신당10 · 반 0 · 기 1
무소속6 · 반 0
진보당0 · 반 3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8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5
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이소영
기권 4
한창민신장식이연희임미애
불참 13
김은혜김태호박대출박정하박준태안철수한지아허영황희김민석박지원손명수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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