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2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하여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의 근거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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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4.15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0
찬성
2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0 · 반 0 · 기 1 · 불참 31
국민의힘찬 52 · 반 2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2 · 반 0 · 불참 5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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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6명
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선영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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