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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96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8-2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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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백종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8.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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