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5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6-17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 자료 파기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예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7
소관위 의결2024.08.27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08.28
공포2024.09.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91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08-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7 · 반 0 · 불참 3
국민의힘찬 99 · 반 0 · 기 1 · 불참 5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71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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