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45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국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되, 현역병·군간부후보생·전환복무자 등은 2년 이내로 함(안 제7조제1항).
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3. 부대의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지역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다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마목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경제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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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08.02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86
찬성
1
반대
0
기권
2024-08-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48 · 반 0 · 불참 2
국민의힘찬 0 · 반 0 · 불참 105
조국혁신당찬 10 · 반 0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0 · 반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69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불참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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