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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7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8-13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는 분양가격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사업성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으며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부과 요율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 사업 및 정비사업 등에 용이하게 하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자체의 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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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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