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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40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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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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