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40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한 청소년수련 활동기록이 단순 관리에만 그치고 있어 진로 탐색ㆍ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해 자발적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수련거리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증가됨.
이에 청소년수련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해당 활동 기록이 실질적으로 증명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ㆍ보급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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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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