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9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 관련 정보의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자가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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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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