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9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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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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