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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9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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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유의동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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