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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55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8-05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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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8.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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