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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9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6-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전화 1388’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가 건별 수신ㆍ응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전화상담 업무의 전반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하여 발견되는 위기청소년을 112, 119 등 긴급신고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히 구조ㆍ보호 또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의 전산화와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112신고시스템, 119정보통신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ㆍ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또한 SNS 등 온라인에서 가출, 자살ㆍ자해 위험, 학교폭력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덧붙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교육 및 치료·재활 등의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3, 제2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2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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