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38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ㆍ제6항 및 제88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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