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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7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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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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