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6-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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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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