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4.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4.15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5
찬성
3
반대
4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4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찬 65 · 반 0 · 기 1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2 · 기 1 · 불참 1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03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이주영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동욱신성범안상훈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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