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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ㆍ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도로교통법」 제94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94조 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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