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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1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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