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36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하에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법인격과 사업 수행 권한이 없으며, 예산ㆍ조직ㆍ인력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제한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ㆍ활용하고 국내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전시ㆍ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ㆍ지속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재단이 피해자 지원단체, 학술ㆍ연구기관 및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민간 역사관의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교훈을 계승하고 여성인권 증진과 세계평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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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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