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35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6.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