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48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 제안 2025-12-03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 조직 내에서의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는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성폭력ㆍ성희롱뿐 아니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폭언ㆍ가혹행위ㆍ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0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5.12.03
소관위 의결2026.03.24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5 · 반 0 · 불참 27
국민의힘90 · 반 0 · 불참 15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 불참 1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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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8
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은석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47
강선우이주영천하람권성동김은혜김태호박성민박정훈박준태송언석유용원이상휘장동혁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수진최형두용혜인서왕진김윤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윤덕박민규박홍근부승찬서영석안규백안도걸윤준병윤호중이광희이언주이연희이재정이정헌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태호최기상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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